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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의뢰 및 방법

HOME 매장유산조사안내 조사의뢰 및 방법

1. 지표조사

1. 조사 의뢰 및 계약

-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, 사업지역 지형지적도 CAD파일을 조사기관에 제공

- 사업지역 면적, 형태 등을 고려하여 "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대가기준"에 따라 비용 산출 후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협의 하에 계약 체결

※ 비용은 "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" 자동계산프로그램 참고 (http://www.e-minwon.go.kr)

2. 조사 진행 절차

- 사업시행자, 문화재청포털 사이트에 회원등록 → 기존 사업 → 사업자등록증 업로드

- 사업시행자, 문화재청포털 사이트 내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사업신청(조사기관 대행 가능)

- 조사기관, 사업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 진행(문헌조사, 고지도 등을 이용한 기초분석 등)

- 조사기관,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문화재청 등 해당 지자체에 제출

- 조사기관, 현장조사 후 결과를 분석, 지표조사 보고서 작성

- 사업시행자, 지표조사 보고서 문화재청포털 사이트에 등록(조사기관 대행 가능)

- 문화재청,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

3. 조사 및 행정조치 처리 기간

- 조사기관, 본격조사 시행 여부 결정 및 보존조치 결과 통보 20일 이내

- 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후, 문화재 보존조치 통보는 통상 7일 이내

매장유산절차1

2. 입회조사

1. 조사 의뢰 및 계약

- 사업시행자는 사업지역 지형지적도 CAD파일을 조사기관에 제공

- 사업지역 면적, 형태 등을 고려하여 "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대가기준"에 따라 비용 산출 후 협의 하에 계약 체결

※ 비용은 입회조사 홈페이지 "입회 조사" 결과보고서 작성 수수료 산출 / "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" 자동계산프로그램 참고 (http://www.e-minwon.go.kr)

2. 조사 진행 절차

- 사업시행자, 조사가능 시점을 통보하여 조사기관 조사원 파견

※ 사업지역 내 기초굴착 실시, 조사희망 일 이후로 통지, 포크레인 동원 필수 불가

- 사업시행자, 입회조사에 필요한 장비·인부 제공 / 조사기관, 현장조사 시행

- 조사기관, 입회조사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

행정처리

- 기존에 실시된 지표조사가 간과했을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, 문화재청포털에 회원 등록 후 결과보고서 제출

- 위의 경우가 아닐 때는, 해당 지자체 문화재담당에 결과보고서 제출

후속 문화재조사

- 입회조사 결과 유적이 있는 경우: 시굴 또는 발굴조사 진행

- 유적이 없는 경우: 별도의 행정처리 없이 공사 시행


3. 표본조사

1. 조사 의뢰 및 계약

-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, 사업지역 지형지적도 CAD파일을 조사기관에 제공

- 비용 산출 후 사업시행자와 조사기관 협의 하에 계약 체결

※ "문화재 고객지원센터" 자동계산프로그램 참고 (http://www.e-minwon.go.kr)

2. 조사 진행 절차 (기존 지표조사에서 유적흔적이 풍부한 토지)

- 사업시행자, 문화재청포털 사이트에 회원등록 → 기존 사업 및 사업자등록증 업로드

- 조사기관, 표본조사 계획서 작성

- 조사기관,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및 약보고서 작성, 사업시행자에게 제출

- 사업시행자, 문화재청포털에 위 서류 업로드

-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시굴 또는 발굴조사 진행 /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보존조치 없이 사업시행

3. 조사 진행 절차 (굴착지표조사로 표본조사가 선행된 경우)

- 조사기관, 표본조사 착수신고서 작성

- 조사기관, 표본조사 결과보고서 및 약보고서 작성, 사업시행자에게 제출

- 사업시행자, 해당 지자체에 위 서류 제출

-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시굴 또는 발굴조사 진행 / 발견되지 않은 경우 보존조치 없이 사업시행


4. 시굴 및 발굴조사

1. 조사 의뢰 및 계약

-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, 사업지역 지형지적도 CAD파일, 토지조서를 조사기관에 제공

- 사업지역 면적, 형태 등을 고려하여 "매장문화재 조사비용 대가기준"에 따라 비용 산출 후 계약 체결

※ 비용은 "문화재청 고객지원센터" 자동계산프로그램 참고 (http://www.e-minwon.go.kr)

2. 조사 진행 절차

- 사업시행자, 문화재조사 계획서 작성 및 문화재청 승인 신청

- 조사기관, 발굴조사 계획서 작성 및 사업시행자에게 제출